고난도 투자상품 판매규제 강화...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원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규제 강화...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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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
차입 200% 이상 펀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 및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고,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상품의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2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부여된다. 이전에는 녹취의무와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EM(자가상표부착방식)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 중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등 일부는 공포 증시 시행되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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