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버팀목 자금’ 안받아도 특별대출 신청 가능
집합제한업종, ‘버팀목 자금’ 안받아도 특별대출 신청 가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1.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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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 제출로 특별대출 신청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확대. (출처=금융위원회)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확대.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가 없는 소상공인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 제출을 통해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래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있어야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아직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다른 서류도 집합 제한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단 특별대출을 받으려면 업종별로 다른 평균 매출액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은행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다.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지자체의 이행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춰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 중 9개 은행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이행 확인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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