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 취소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1.01.1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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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했다며 이달 26일자로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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