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손배 기각"... bhc치킨, BBQ 상대로 2연승
"71억 손배 기각"... bhc치킨, BBQ 상대로 2연승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1.01.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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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bhc치킨이 BBQ와의 법적 공방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했으나 기각 됐다. 이후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98억 원 중 71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 손배소까지 BBQ가 패소했다”면서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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