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마시고 헬스장 이용도 가능
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마시고 헬스장 이용도 가능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1.01.18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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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오늘부터 헬스장과 카페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18일 정부는 2.5단계 방역 지침을 2주간 연장하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이날부터 이용 가능토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참석 인원도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하지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포장·배달 위주로 운영돼 온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음식 섭취가 허용됐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이번 조치 완화로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개의 운영이 재개됐고, 전국적으로는 카페 19만개가 매장 내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차 유행이 시작되던 (지난해) 11월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역"이라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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