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재진출한 쿠팡 '로켓배송 물량 소화’ 관건
택배업 재진출한 쿠팡 '로켓배송 물량 소화’ 관건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1.01.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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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로지스틱스)를 통해 택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과거 화물차 운송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2019년 자격이 무효화 된 이후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화물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국토부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쿠팡로지스틱스는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을 직접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쿠팡로지스틱스는 당분간 쿠팡의 로켓배송 물량을 소화에 매진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택배사처럼 쿠팡 외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물량까지 배송하는 ‘3자 물류’ 사업 진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는 쿠팡로지스틱스가 3자 물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택배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쿠팡의 주력 서비스인 로켓배송 물류 시스템은 쿠팡이 미리 매입해 자체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방식인데 일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택배는 외부 창고에 있는 상품을 집화해서 분류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쿠팡이 이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약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업계에선 쿠팡이 택배업에 진출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가 해소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화물차 운송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승인을 받으면 주5일 52시간 근무, 15일 이상 연차 등 ‘쿠팡 친구’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배송기사를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일부에선 단기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쿠팡은 최근 현재 다른 택배사들이 하는 외주고용 방식과 직고용 방식을 병행하면서 기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직고용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택배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택배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직고용 때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로지스틱스 역시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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