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행사 여부 명시해야… 개정 공인중개사법 내달 시행
계약갱신 행사 여부 명시해야… 개정 공인중개사법 내달 시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1.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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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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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집을 사고 팔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업소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매도인에게서 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임대차 2법이 법제화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지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에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개 업소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된다. 또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이 명시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 업소는 관계 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해야 한다.

이날 민간임대 등록사항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중개 업소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 했다.

이 외에도 업무 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기준 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1년 이내'의 기준 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재차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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