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버팀목자금' 지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지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1.01.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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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오늘부터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1차 신속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 등 276만명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선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미용시설은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가 대상이다. 일반업종 중에서는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188만1000개가 선정됐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새해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1차 지원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1차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중 서류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 측은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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