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청신호?...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할 것”
삼성·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청신호?...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할 것”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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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화상으로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화상으로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심사보류에 들어간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등의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업계와 가진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면서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신규사업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의 허가 신청을 심사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몇 시중은행은 예비허가를 통과했으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직접적인 잘못이 아닌 대주주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도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가 오히려 흐름을 잘 읽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격언처럼 신축년(辛丑年) 새해 우리 금융시장이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기를 기대한다”면서 “당국도 규제·제도 혁신 및 관행 개선 노력과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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