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1.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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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5~40%→25~50%…공제한도 200만~300만원→300만~400만원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출처=기획재정부)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출처=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시한 기준선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준다는 뜻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추면 공제한도가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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