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라임펀드 기본배상률 60~70%로 결정
금감원, KB증권 라임펀드 기본배상률 60~70%로 결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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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6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
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60~7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적용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가 배상 비율에 더해졌다.

분조위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며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령자 사례에는 70% 배상 결정을 했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하나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하기로 했고, KB증권이 첫 사례가 됐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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