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연 24%→20%로 내린다...법무부, 입법예고
법정최고금리 연 24%→20%로 내린다...법무부, 입법예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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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 공포...내년 하반기에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출처=법무부)
신·구조문대비표. (출처=법무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법무부는 30일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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