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최대 1000만원씩 추가 대출 받는다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최대 1000만원씩 추가 대출 받는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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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2차 대출에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 1월 18일부터 식당과 가페·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은 은행권에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공급 규모는 3조원이다. 금리는 연 2~3%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는 1년 차에는 면제되고 2~5년차부터 0.6%씩 부과한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 2차 대출을 받고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에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 실행은 은행 전산 구축 등 실무준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인데 대략 내년 1월 18일께부터 접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이다. 다만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절차 등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후 세부 내용 공개 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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