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오늘부터 배달 앱으로 음식을 4번 시켜먹으면 1만원을 돌려받는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소비 쿠폰’ 행사를 당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에 한해 일부 재개한다고 전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배달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특급 등 7개다.
이벤트는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2만원씩 8번을 쓰면 다음 달에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식당에 가서 먹은 횟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배달앱이 아니라 음식점 자체 배달원을 통해 결제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경우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배달 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음식을 찾아가는 건 가능하다.
2만원 미만 쓴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 값이 원래 2만원인데 배달 앱에서 2000원 할인을 받아 1만8000원만 결제하는 경우도 2만원 이상 쓴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원래 외식 소비 쿠폰은 주말에 쓴 횟수만 실적에 포함했는데 이번에 요일 제한을 풀기로 했다. 평일에 배달 앱으로 주문해 먹은 경우도 횟수로 인정해 준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