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나카드, 총없이 전쟁나가나...마이데이터가 가른 카드사 ‘희비’
삼성·하나카드, 총없이 전쟁나가나...마이데이터가 가른 카드사 ‘희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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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1차 심사, 신한·KB국민·우리·현대·BC카드 ‘통과’
대주주 적격성 걸린 삼성·하나 ‘심사 보류’...미래먹거리 전쟁서 도태될라
금감원 기관경고 먹은 시중은행은 OK..형평성 논란 ‘도마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1차 예비허가 심사에서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제외됐다. (사진=각 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1차 예비허가 심사에서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제외됐다. (사진=각 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카드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신한·KB국민카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1차 예비허가 심사에서 허가를 받은 반면 삼성·하나카드는 심사 보류에 들어갔다. 심사가 보류된 두 곳은 대주주가 당국의 제재 상황에 놓였거나 형사소송에 연루됐다는 적격성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 리스크가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게 더 문제다.

삼성·하나카드가 다른 카드사들과 같은 시기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한두 달 안에 해결돼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신사업일수록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본허가가 날 때까지도 심사가 보류된다면 두 카드사는 신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정례회의를 연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카드업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를 받은 회사는 신한·KB국민·우리·현대·BC카드로 총 5곳이다. 1차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롯데카드는 향후 2차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허가 심사에서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제외됐다. 두 곳 모두 대주주의 적격성이 문제가 됐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가 문제가 됐고, 하나카드는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검찰 수가 진행이 발목을 잡았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6항3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심사가 보류된다.

그간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터닝포인트(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지점)로 떠오른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온 금융권과 빅테크의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카드사가 가장 잘하는 업무인 여신기능을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신사업의 새로운 활로가 돼주는 것”이라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이 각각 보유한 개인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로, 마이터 사업자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개인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유튜브에서 그동안 내가 시청해 온 영상물과 비슷한 유형의 영상이 추천목록에 뜨는 것처럼 각 개인의 유형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카드사에 각자 보유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창구가 된다. 일례로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과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한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업에 진입한다면, 사업체의 성장성 등 보다 상세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받은 카드사는 결제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에 해당 정보를 판매하거나 카드 결제 데이터가 필요한 개인 소비자에게 맞춤 컨설팅과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신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개인화 자산관리 사업은 물론 데이터 유통 부분까지, 카드사의 사업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방대해진다는 뜻이다.

두 카드사의 대주주 적격성으로 인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허가 심사 보류에 관련, 업계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중징계)를 받은 몇 시중은행은 예비허가를 받았는데 두 카드사는 직접적인 잘못이 아닌 대주주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한 금융사가 직접적인 잘못을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을 한 금융사의 대주주가 잘못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삼성·하나카드는 일단은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측은 삼성생명 기관경고와 관련 금융위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카드사 입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1~2개월 안에 대주주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고 법이 갑자기 바뀔리도 없지 않느냐, 두 카드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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