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속세 11.4조 확정…12조 넘을 가능성도
이건희 회장 상속세 11.4조 확정…12조 넘을 가능성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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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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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짊어질 것으로 예상돼온 이건희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가 11조400여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용인 에버랜드 부지와 서울 한남동 주택 등의 상속가액에 따라 12조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 등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른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1조400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합칠 경우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은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매겼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의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상속가액이 산정되면 총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상속인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다. LG그룹 상속인들은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 9215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가에서 2700여억원, 신용호 전 교보생명 회장 유족이 1830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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