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오늘 확정...11조원 추산 ‘역대급’
故 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오늘 확정...11조원 추산 ‘역대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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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내년 4월 말까지...'6분의 1' 연부연납제도 가능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오늘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오늘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오늘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된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최소 11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이날 확정된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증시 개장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만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 삼성전자 7만2500원 ▲ 삼성전자우 6만8300원 ▲ 삼성SDS 17만8500원 ▲ 삼성물산 12만8000원 ▲ 삼성생명 7만5900원 등으로 전날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전날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273원 ▲ 삼성전자(우) 5만5541원 ▲ 삼성SDS 17만2994원 ▲ 삼성물산 11만4463원 ▲ 삼성생명 6만6109원이다.

올해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전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000억원이다.

이날 개장 상황을 보면 4개월간 평균 주가는 전날까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를 반영한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000억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는 3조2000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만약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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