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임대료 면제
신한銀, 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임대료 면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1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월 임대료 면제 및 인하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한은행이 월 임대료를 면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해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