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기 지원 확대...금융위,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내년 1월부터 적용
혁신 중기 지원 확대...금융위,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내년 1월부터 적용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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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 평가 절차로도 기술금융 이용 가능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출처=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 등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기술금융이 한층 정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술금융의 평가 대상과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매년 4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10월 말 기준 264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술금융 양적 성장세에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등이 포함됐다.

은행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술평가와 관련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TCB사, 은행 등)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TCB사들은 각각 개발·운영 중인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표준 모형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기술금융 유관기관 간 업무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했으며, 기술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윤리원칙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신설돼 은행 및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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