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줬지만...주가는 동반 강세, 왜?
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줬지만...주가는 동반 강세, 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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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
17일 오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승리한 가운데 양 사의 주가가 나란히 강세다. 그간 시장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측의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으나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3.7% 뛴 15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메디톡스는 5.74% 상승한 22만8500원에 거래중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ITC가 대웅제약에 내린 미국내 수입 금지명령 기간인 10년보다 훨씬 단축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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