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 피해 보상 잇달아..."법적 책임 없으나 사회적 책임 차원"
은행권, 키코 피해 보상 잇달아..."법적 책임 없으나 사회적 책임 차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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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기업 보상 결정
신한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10년 넘게 보상을 두고 분쟁을 이어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보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씨티은행도 전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씨티은행 측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씨티은행까지 총 3개 은행에서 키코 보상에 나섰다. 각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해 논란을 빚은 키코사태는 13년째 불완전판매와 배상을 두고 투자 기업과 판매 은행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키코 사태와 관련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피해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데다 키코 사태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라며 보상을 거부해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무효·사기라는 기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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