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 관계법 국회 환노위 통과 유감"
전경련 "노동 관계법 국회 환노위 통과 유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2.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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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초래"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9일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놓고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경제계는 노동 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이 처리됐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 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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