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공정위, 갑질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납품업체서 160억 받아 회식비로?... 공정위, 갑질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0.12.0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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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서영광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160억원을 받아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1만5천여명의 납품업체 종업원을 데려다 부리기도 했다.

2일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당 행위 판결을 받았다.

■ 불법으로 성과 장려금 받아 회식비 사용한 하이마트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판매 장려금 183억원을 납품업체 80곳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냈다.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상품을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 형태) 거래 시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납품액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 장려금'이 대표적이다.

롯데하이마트가 받은 183억원 중 이런 성과 장려금은 23억원 뿐이다. 나머지 160억원은 '판매 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 돈은 롯데하이마트 우수 판매 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롯데하이마트 직원 포함) 시상 등에 썼다.

권순국 공정위 과장은 23억원의 성과 장려금에 대해서도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장려금도 부당 수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부당 파견 받은 납품업체 직원들의 판매 실적까지 관리한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파견 받아 사용했다. 31곳으로부터 1만4540명을 데려다가 상품 판매·재고 부담 등 모든 책임이 롯데하이마트에 있지만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렇게 데려온 파견 종업원은 소속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것까지 판매해야 했다. 권 과장은 "쿠첸 종업원이 삼성전자·LG전자·쿠쿠전자의 제품도 판 셈"이라고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별로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 기간 파견 종업원이 하이마트에서 판매한 금액은 11조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롯데하이마트는 자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 100건 발급, 이동 통신 서비스 9만9000건 가입, 상조 서비스 22만 건 가입 업무 등에도 파견 종업원을 이용했다.

■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으로 물류비 부담 떠넘긴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부터 3월까지 오른 물류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당시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46곳에 상품 운송·창고 보관 등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 71곳으로부터 82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권 과장은 "이런 행위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롯데하이마트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같은 법을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 대상으로 두고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액(183억원) 규모가 크고, 부당 파견 종업원 수(1만5000여명)가 많은데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권 과장은 "롯데하이마트의 위법 행위는 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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