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생체정보·전화번호로 신원확인...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은행서 생체정보·전화번호로 신원확인...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01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신기술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마련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이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이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이뤄지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이로써 은행이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였던 공인인증서가 1999년 도입 후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과 방법도 담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을 허용하되, 이용기관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이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