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전세대책 모두 ‘노답’인데…김포·부산·대구도 규제
전셋값·전세대책 모두 ‘노답’인데…김포·부산·대구도 규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1.1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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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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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3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 등의 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에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며 김포와 부산, 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대책에 대책을 거듭하는 정부가 다시 한번 주택 시장 옥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 73주간 상승한 서울 전셋값…부산 매매 가격 역대 최대

한국감정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른 0.3%로 집계돼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및 서울과 지방이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된 결과다.

서울의 전셋값은 7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상승률은 0.15%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은 "거주 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 나타나고 있다"라며 "교육 여건과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강남에서는 서초구가 0.23% 올라 상승률이 돋보였다. 이 지역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반포·잠원동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송파구(0.23%)는 잠실·신천·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2%)는 고덕·둔촌동 등 위주로, 강남구(0.19%)는 학군 수요가 있는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상승세가 돋보였다. 동작구(0.20%)는 흑석동과 사당동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 신월동 등 구축 위주로 올랐다. 구로구(0.13%)는 구로·신도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대단지가 위치한 아현·공덕동 등 역세권 위주로 오름세가 돋보였다. 이 밖에 용산구(0.15%)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이촌동과 효창동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성동구(0.14%)는 금호·행당·왕십리동 등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14%)는 돈암·정릉·종암동 구축 아파트와 중소형 위주로 올랐고 은평구(0.13%)는 불광·응암동 위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가 0.92%의 상승률을 보여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비껴간 이 지역은 이후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기도 했다. 고양 일산동구(0.46%)는 교통과 정주 환경이 양호한 마두동과 식사·백석동의 준신축 위주로 올랐고 덕양구(0.45%)는 신원·도내동 일대 신축과 행신·화정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 광명시(0.40%)는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등으로, 의정부시(0.40%)는 역세권 및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에서는 부산의 상승률이 가장 돋보였다. 이 지역은 지난주 상승률이 0.35%에서 이번 주 0.49%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구별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지난주 대비 0.51% 올라 0.88%를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 뒤로 해운대구(0.45%→0.85%)와 기장군(0.52%→0.85%)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산은 전셋값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0.72%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0.16%가 올라 상승 폭 역시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대출 청약과 세제 등에서 수도권 대비 규제의 영향력이 덜했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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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전세 대책”…김포·부산·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이처럼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률이 지속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전세 대책은 크게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로 나뉜다.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활용하는 ‘매입 약정’ 방식과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 시설로 전환하는 형태다. 전세난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지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을 두고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 수는 연간 1만8000가구 늘었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만3000가구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4년간 2638가구를 공급한 수준”이라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000가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임대도 몇 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대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요와 공급도 파악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건물(호텔)을 사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임대차 3법에서 유예된 전월세신고제가 중요하다”며 “정확한 실거래 내역을 통해 집주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에서는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부 지역 규제 해제와 함께 추가 지정도 시사했다. 국토부는 “규제 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은 필요 시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 12월 중 과열 지역에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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