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IPO 투자 기회↑...개인 물량 최대 30%로
소액투자자 IPO 투자 기회↑...개인 물량 최대 30%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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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다음달부터 공모주 일반(개인) 청약자들에게 배정하는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배정할 때 최소 청약증거금만 내면 동등하게 배정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IPO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 몫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하고, 줄어든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돌린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이렇게 되면 개인 청약자 물량은 하이일드펀드 물량 축소분(5%)과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치(5%)가 더해지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각각 적용된다.

개인 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나머지는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 방식(일괄·분리·다중 청약 방식 등)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인기가 많은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소액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 배정 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또 청약 광고를 할 때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고,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 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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