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2주 안에 갚으면 기록 삭제...신용카드 약관 개정
카드론, 2주 안에 갚으면 기록 삭제...신용카드 약관 개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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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앞으로는 별도로 이용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카드론 대출 후 2주 안에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발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선안은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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