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3년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자 반발이 있으면 또 유예할 것이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손실 합산 등의 장치가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당정청은 고위당정청회의 열고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당정청은 현행 유지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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