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홍남기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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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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