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운명, 은행에 달렸다...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 은행에 달렸다...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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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1월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선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행위의 위험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이 은행 판단에 맡겨진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11월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사업가 개념 등을 정리하고 의무 등을 부여한 조치다.

시행령은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 계정 발급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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