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확대율 확인해요”...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신용카드 공제 확대율 확인해요”...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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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다.

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 따르면 총급여 4000만원이고 매달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 A씨의 올해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작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나 늘어난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액 일반사용분으로 가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초과해야 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을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A씨가 9월까지 신용카드를 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 이용했다면 남은 10~12월에 합쳐서 100만원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지출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A씨는 카드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포인트나 적립 등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세금 혜택으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체크카드)가 유리하다.

남은 10∼12월 사용액의 공제 적용율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이고 신용카드는 15%이므로 A씨가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는 1200만원을 더 사용해야 하지만 신용카드로는 2300만원이나 더 써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납세자의 사용내역에 따라 9월말 기준 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되므로 납세자가 기간별 공제율을 따로 곱하는 등 직접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시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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