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증권사 제재심 끝내 결론 못내...내달 5일 재심의
'라임 사태' 증권사 제재심 끝내 결론 못내...내달 5일 재심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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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11월 5일 재개키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2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2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열었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열렸던 제재심 회의 대상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었다. 시간관계상 KB증권의 심의는 내달 5일 진행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이날 회의를 종료하고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게 금감원의 논리다.

반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방어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앞서 지난 6일 금감원은 라임사태 연루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서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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