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서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자 DSR 기준 하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은 위원장은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DSR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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