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판매금지 소식에 20%대 급락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판매금지 소식에 20%대 급락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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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 명령에 20일 장 초반 급락했다. (사진=네이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 명령에 20일 장 초반 급락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 명령에 20일 장 초반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 5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20.03% 하락한 18만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메디톡스가 국가출하 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식약처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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