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도입 추진..."무자본M&A·공매도 집중 점검"
금융위,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도입 추진..."무자본M&A·공매도 집중 점검"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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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손병두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됨에 따라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우선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선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또한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 위반 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 제재(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국회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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