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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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9월 공적보증 갱신율 증가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의 소득 기준이 최대 30%포인트 완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70% 물량은 현행을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도 70%를 제외한 30%에 소득 기준이 140%(맞벌이 160%) 수준으로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 포인트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셋값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의 행사로 9월 5억원 이하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계약갱신이 늘고 있는 상황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적보증 갱신율은 55.0%를 기록했지만, 9월에는 60.4%로 집계됐다. 전국에서도 갱신율이 같은 기간 5.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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