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미확정’ 펀드도 배상해야...금감원, 사후정산 분쟁조정 추진
‘손해 미확정’ 펀드도 배상해야...금감원, 사후정산 분쟁조정 추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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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손실액 선지급 방안, 판매사 합의 전제로 추진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선(先)배상을 위해선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한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은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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