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 보상액 1조원 육박...“신한금투 보상규모 가장 커”
사모펀드 피해 보상액 1조원 육박...“신한금투 보상규모 가장 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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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2,532억원으로 피해보상 규모 가장 커
출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출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최근 5년간 1조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금액은 1조 66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가 문제가 돼 지급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 보상액을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은 139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보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로 인한 보상액 137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14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832억원), 디스커버리펀드(112억원) 등 1085억원이었고, 기업은행도 라임(150억원), 디스커버리펀드(339억원) 등 489억원이었다.

증권사 역시 총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등을 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게 됐다. 이어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판매로 1780억원을, 신용증권과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로 각각 570억원과 4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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