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반발에 반보 물러난 정부, ‘3억원 기준’도 변경할까 ‘관심’
동학개미 반발에 반보 물러난 정부, ‘3억원 기준’도 변경할까 ‘관심’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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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과세 '가족합산→개인별' 전환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 전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 전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 전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거센 발반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주주 요건 3억원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직계존비속까지 세대 합산하는 방안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억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식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대로라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부모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산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인별 전환' 검토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도 있기 때문이다.

동학개미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앞으로 대주주 요건 3억원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서 증시 친화적인 기조 속에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돼 온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사실상 여러 차례 받아들여 왔다.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공매도 거래 금지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기했고, 공모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만 많은 물량이 배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인 물량 배정 확대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개인투자자의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양도차익 과세 기준선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대다수 소액투자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도 기존 안보다 1년 앞당기는 등 개인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정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월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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