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라임 사태’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 통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0.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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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곳 증권사 CEO에 연임 제한 등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등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 스스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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