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분 일부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로써 정 부회장과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랐다. 경영승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 모양새다.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회장이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지난 28일 증여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은 517만2911주가 됐다. 지분율은 10.33%에서 18.55%로 올랐다,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보유지분은 182만7521주로 올랐다. 지분율은 10.34%에서 18.56%로 증가했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율은 각각 18.22%에서 10.00%로 낮아졌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 주식은 3244억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688억원 규모로, 총 4932억원이다. 증여 금액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돼, 정 부회장은 1622억원, 정 사장은 84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를 책임 경영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푸드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패션·아웃렛·면세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5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간외 거래를 통해 각자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정리했었다.
신세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