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셀프대출·대출 부당처리’... 기업은행 내부통제시스템 ‘또’ 도마에
‘금품수수·셀프대출·대출 부당처리’... 기업은행 내부통제시스템 ‘또’ 도마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2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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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2020년 상반기 신입행원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2020년 상반기 신입행원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 내부에서 ‘셀프대출’에 이어 수천만원의 ‘금품수수’도 모자라 기업은행의 주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 자금도 엉뚱한데 대출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라며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경영기조와 내부 현장이 판이하게 다른 모양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제공한 '2019~2020년 기업은행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까지 기업은행 경북 모 지점에서 근무한 A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시는 거래 중인 한 개인 고객에게 업무 상담과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십차례 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받은 돈은 A씨 명의의 당행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A지점장이 받은 처분 ‘정직 3개월’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기업은행 내부감사에서도 기업은행의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횡령해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은 한 고객으로부터 "예금잔액조회서를 수령해 확인해보니 잔액이 맞지 않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뒤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발각됐다.

기업은행은 이달 초 또 다른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76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업은행 경기 화성시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가족과 가족 명의 임대법 법인들에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동안 29차례에 걸쳐 총 76억 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5억원 이하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의 감시망이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은행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담보물이 확실하고 사업자, 법인 대표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지점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담당 직원이 대출을 해주는 ‘위임전결’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은행은 이 외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부당처리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부적정 ▲시설자금대출 담보 취득업무 부당 지연처리 ▲안전설비투자펀드 대출 부적정 등 대출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고객 신뢰 회복’을 외치며 법과 윤리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윤 행장은 지난 9일 ‘언택트(Untact)’ 신입행원 연수 중인 직원들과 실시간 온라인 대화에서 “이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라며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IBK인이 돼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의 핵심경쟁력은 신뢰인데, 업무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고객이 맡긴 돈을 직원이 자기 돈처럼 꺼내쓰는 순간 은행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존립이 의심받는 처지가 될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례를 포함해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관련 대책은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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