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조가입?'... 이재갑 장관 ILO 협약 비준안 관철 표명에 경영계 '난색'
'해고자도 노조가입?'... 이재갑 장관 ILO 협약 비준안 관철 표명에 경영계 '난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9.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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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 넘어선 노동자 권한, 사용자 보완책도 마련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철 방침을 밝히면서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노사 관계 대립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21대 첫 정기 국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회에 이들 4개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이 고착화 된 국내 노사관계 문화 등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노조에 막강한 힘이 쏠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장안과 관련,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균형이 무너지고, 선진국의 제도와도 맞지 않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사사용자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손경식 회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은 대립적인 우리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를 국제 규범에 맞춘다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과거 사용자가 강하고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약했을 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노조가 더 강하므로 문제되는 조항들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신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이다.

이 외에도 손회장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 안전과 관련해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통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리스크는 유럽연합(EU)이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돼 있다. 현재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격에 맞도록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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