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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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임 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임 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500여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신한금투 본부장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 임 모 PBS본부장은 부실이 난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펀드 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타 펀드의 구조를 변경해 손해를 키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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