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2000만원..1차 대출 받았더라도 중복 가능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대상자 중 1차 지원 때 이미 대출을 받았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2차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는 총 10조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2~4%대 수준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참가 은행은 NH농협은행을 비롯한 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총 12곳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단, 1차 대출에서 3000만원(취급액 기준) 이상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
2차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후 1차 신청을 신청해도 된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타 프로그램은 재원 소진)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이며,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별도의 담보 없이 연 1.5%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경우 더 편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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