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연봉킹’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유산 2억원 달라” 동생 소송
‘40억 연봉킹’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어머니 유산 2억원 달라” 동생 소송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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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법원 등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지난 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말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 부자는 그러나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지난 달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는 “유언장에 적힌 필체가 평소 필체와 동일하다”며 “해당 유언장은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정 부회장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연봉 39억8900만원을 받았고 올 상반기에만 26억6300만원을 받아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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