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해임’ 사태까지…정규직 문제 여전히 첩첩산중
인국공 ‘해임’ 사태까지…정규직 문제 여전히 첩첩산중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9.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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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보고,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관련 법규 위반"
구본환 사장 "허위보고는 해명, 인사문제는 권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 관련 ‘꼬리자르기’ 논란을 두고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 구 사장이 국토부의 일방적인 해임 추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짓기도 전에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 의혹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앞서 기재부에 제기한 해임 사유는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허위 보고’,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두 가지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 구본환 “허위보고는 해명, 인사문제는 권한”

허위 보고는 저녁 식사가 문제였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중에 태풍 ‘미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 퇴장했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 주변을 점검하고 저녁 8시부터 사택에서 대기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경기 안양 모처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로 약 23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고깃집은 사택에서 55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사장의 자택에서는 차로 10분 거리다. 사택이 아닌 자택에 머무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구 사장은 이와 관련, "당시 인천공항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명해 이해를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는 ‘갑질’ 문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공항운영2팀 팀장 보직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A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A씨는 탈락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구 사장과 인사노무처장 등 4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후 돌아온 답변은 자택대기와 3개월간 직위 해제였다. 당시 A씨는 과거 입찰을 앞두고 업체가 선물을 해와, 이를 감사실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는 취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이를 두고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해임을 한다면 전체 공기업 최고경영자 중 해임을 안 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이 같은 의혹을 두고 감사를 벌였다. 지난 7월 감사를 마친 뒤 검토에 들어갔고, 이는 구본환 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의 사유가 됐다.

■ 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해임에 이어 세 번째

공사 사장 해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4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최창학 사장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됐다.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새벽 운동에 동반했다는 의혹과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2015년 장석효 전 사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해임됐다. 장 전 사장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로 기소된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는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에 따라 사표 수리가 거부됐고 곧이어 해임됐다. 이후 장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고 1심은 장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8년 7월 진행된 2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정규직 문제 산적…‘꼬리자르기’ 의혹 나올 수밖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묵과한 채 구 사장 해임을 추진하면서, 정작 전환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당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사회문제로 비화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조 관계자는 “(꼬리자르기)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하고 있다”라면서 “공사가 이면 합의까지 해놓고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등 대외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3일 ‘정규직 전환 문제의 마침표를 찍고 비상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보안검색직원들 중 일부와 소방대는 이번 정규직 전환 전 이미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었지만, 공사는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이들 중 불합격자는 자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해고를 당했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검색직원들은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올해 말까지 임시편제 된 상태다. 공개경쟁 채용에서 탈락한 야생동물통제요원 2명은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해고당한 공항소방대원 45명도 이를 위해 법률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가 ' 대통령 약속이행, 차별, 해고위협중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가 ' 대통령 약속이행, 차별, 해고위협중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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