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 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베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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