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4차 추경 7.8조원"
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4차 추경 7.8조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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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경 절반인 3조8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8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라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000억원이 현금 지원이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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