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상가 용도변경 쉬워진다... 임대주택 전환 시 주차장 증설 면제
빈 사무실·상가 용도변경 쉬워진다... 임대주택 전환 시 주차장 증설 면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9.0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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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주택 건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전했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 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 면제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까지 확대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을 면제할 경우, 주차 문제 발생 방지 차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은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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